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등의 압박을 가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인 두 곳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 업계 1위인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며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와 SUV 등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40%까지 할인율을 지정하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가를 조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을 끊기도 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대리점들에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다.
넥센타이어도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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