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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ㆍ조현아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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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비서실에서 초청 및 체류 담당…불법 인지 못해”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로 연기…조현아 취재진 피해 출석

헤럴드경제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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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2일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섰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비자 발급을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9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하루 전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급작스레 별세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먼저 진행된 이 전 이사장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국내인은 주말에 일을 안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일하는 가사도우미가 필요했고, 남편 회사 비서실을 통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구해달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말했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 6명이 허위 자격으로 초청돼 국내 입국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전 이사장이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필리핀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불법임을 인지했다”고 변론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 측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재판과 따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안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앞으로는 기일도 각각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이사장의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전 이사장은 퇴정하지 않고 방청석 제일 뒷 자석에 앉아 참관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키고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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