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PG)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 50분께 울산시 북구 한 도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음주·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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