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1시50분쯤 울산시 인근 도로의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5회에 달한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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