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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3번' 하트시그널 2 김현우,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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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 가볍다며 항소했지만…재판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김씨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고, 대리운전이 불발되면서 잠들었다가 깬 상태에서 차량을 시장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고자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 3시에 짧게 운전한 특수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 역시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법정에 오는 일이 없도록 바른 사람이 돼 나은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고 법정에 호소했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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