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의 여지 없지만 경위 참작해 달라"
서울중앙지법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검찰이 4년간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올해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검사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불우한 가정사 때문에 괴로워 술을 마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이번 사건은 아파트 내에서 벌어졌고, 면허 취소가 안 된 사항"이라며 "피고인은 2016년 차를 처분했고,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결국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지은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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