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의 여지 없지만 경위 참작해 달라"
서울중앙지법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검찰이 4년간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올해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사건은 아파트 내에서 벌어졌고, 면허 취소가 안 된 사항"이라며 "피고인은 2016년 차를 처분했고,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결국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지은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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