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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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씨(33)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0.238이라는 높은 수치로 좀 더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면서도 "2012년, 2013년 음주운전은 시간적 간격도 있고, 차량을 양도한 점을 볼 때 운전을 안하려고 노력하는 바가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노력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더 형을 올리진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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