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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증거인멸 의혹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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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은폐 혐의를 받는 보안 담당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A씨에 대해 대용량 서버 등을 떼어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루 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압수했다.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A씨의 신병 확보로 인해 A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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