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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軍인권센터 “檢 박찬주 무혐의?…해괴한 법해석” 불기소이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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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불기소 이유 공개 및 검찰 항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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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공관병 갑질’ 파문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과 아내 전모씨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최초 고발한 단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9일 오전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하며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해괴한 법리 해석으로 재판정에 세우지 않았다”며 “다음주 중으로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4성 장군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공관병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했는데도 직권남용도 강요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장 내외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한 피해자가 청소년기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갑질과 극단적 선택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우울증 전력을 탓하며 이유도 규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는 대법원에 판례를 남겨야 하는 중요 사건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도 할 예정”이라며 “대검찰청에서도 무혐의가 나오면 재검신청까지 할 것”이라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軍인권센터 공개한 불기서이유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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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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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대전지검 논산지청(담당검사 박기태)은 박 전 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박 전 대장의 부인 전씨에 대해서는 공관병들에 대한 일부 폭행과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공관병들의 얼굴에 썩은 과일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공관병들을 5일 동안 GOP에 보내거나 골프공을 줍게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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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 전 대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일부. [사진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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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 전 대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일부. [사진 군인권센터]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박 전 대장의 불기소이유서내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이 당시 제2작전사령관, 육군참모차장, 7군단장 등 그가 맡은 지휘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공관병들의 GOP 근무도 파견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와는 무관하며, 파견근무가 전쟁의 위험, 전방 군기태세 등을 교육하는데 효과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박 전 대장의 폭행 3건과 모욕 4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적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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