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관세 대상은 지난 2018년 9월 ‘제3탄’으로서 발동했던 약 5700개 품목이다. 가구와 가전, 식료품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추가 관세는 10일 이후 중국에서 수출해 통관된 제품에 순차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10일 이전에 수출된 제품은 이날 이후 미국에 도착해도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대상 품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재는 선박 편으로 2~4주 정도 걸려 운송되는 제품도 많아, 실제 관세 징수에는 시간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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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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