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남짓한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린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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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1세 남짓한 영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8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했으며,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만 1세 전후의 영아들"이라며 "인간에 대한 영아의 신뢰감은 외부세계를 탐색할 기회로 이어지고, 외부세계의 인식은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영아들은 불신감을 경험하고, 고통, 근심, 분노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할 수 있다"며 영아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동은 아이들의 신체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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