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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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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종훈 , 안채원 기자] [the L] 기존 구속영장 효력 만료…추가 기소 범죄사실에 대해 새 영장 발부

    머니투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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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특정 법관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 된 이후 6개월 간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자정 석방될 수 있었다.

    검찰에서 임 전 차장을 계속 구속하려면 기존 구속영장에 없었던 임 전 차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월 서영교 의원 등 정치인들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등 혐의로,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눈물로 석방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재판에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일지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다. 해당 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조속히 대법원에 보낼 것', '세계 속 한국 국격이 손상 안 되도록', '개망신 안 되도록'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 전 수석은 한일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들은 내용을 받아적은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건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 안 되도록'이란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과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개망신'이 무슨 의미인지 묻자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김종훈 , 안채원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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