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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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주 52시간·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사적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변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 이를 위반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면서 “보완책도 없이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변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대항마격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김태훈 변호사가 상임대표, 석동현·이헌·채명성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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