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솔라 글라스시장에서 중국산은 2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솔라 글라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이 불법적으로 EU에 수입되는 가격을 낮게 책정해 EU 관련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지난 2014년부터 중국산 솔라 글라스에 34~84%에 이르는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해왔다.
앞서 EU 내 솔라 글라스 업체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인 EU 프로 선 글라스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적용해온 보복관세를 폐지하면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낮게 책정해 공정경쟁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관보에 따르면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연장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15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 나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5월 15일 이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EU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 철강 제품에서부터 자전거, 다리미판 등에 이르는 제품에 대해 지난 수년간 무역 조치를 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EU는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무역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광범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EU 본부 건물 [EU 웹사이트 캡처] |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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