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점검입니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처리업체 등 650여 곳이며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등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도 수거해 기준과 규격 적합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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