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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아동 음란물' 유포 30대 일본 도주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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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음란사이트 운영 부당이득 5천여 만원

일본으로 도피했지만…국제공조 수사에 '덜미'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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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음란물 등을 대량 유포하다가 외국으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17일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모(34)씨를 일본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 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이들에게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 1만3000여 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가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경찰의 단속망이 좁혀오자 올해 3월 일본 오사카로 도피했고, 경찰은 이를 인지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일본 인터폴과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이 상호 협력한 끝에 고 씨는 일본 경찰에 의해 지난달 22일 체포됐다.

경찰은 "일본 경찰청과의 국제공조수사 사례를 통해 쌓인 신뢰와 신속한 공조수사 체계를 바탕으로 한 검거"라며 "피의자의 제 3국 도피까지 염두하고 끈질기게 인접국가와 공조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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