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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포항지진 배상특별법 적극 협력..추경 통과시 7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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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5848억원 지원 확정+추경안 1131억원 포함"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시절, 2018년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에 참석해 하르잔또 인도네시아 산업부 차관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018.08.2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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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추경안에도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 원이 담겨,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합치면 7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답변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여의 조사 끝에,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입법은 일단 국회 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강 비서관은 지열 발전시 주입한 물로 지진을 촉발한 데 대해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부지의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 전문가, 포항시, 시민대표들과 함께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구성, 첫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역 지원 관련, "포항 지진으로 총 135명이 부상을 입고, 주택 5만 5181채가 파손되는 등 850억 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19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총 5848억 원의 지원을 확정해 시설 복구 등 구호조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최대 지진피해 지역인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총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도 포함돼 있다.

강 비서관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LH와 협의해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추경에도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 원, 도시·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 309억 원,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이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262억 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되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합쳐 7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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