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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檢, 삼바 분식회계 의혹 첫 기소...증거인멸 혐의 자회사 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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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 자료 은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원 2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작년 11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기소다.

조선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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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상무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등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뒤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금융 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관련 회계 자료와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직원들 노트북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계 자료 증거인멸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회계 자료 은폐에 개입한 혐의로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태스크포스) 소속 서모 상무, 사업 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 등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6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TF 정현호 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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