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17일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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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며 내용도 잔인하고 대담하다"며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며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한다. 박씨의 범행으로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임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를 발로 밟고 조롱했고, 살인행위를 '사냥'이라고 말하는 등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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