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 인용…'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지난해 5월 구속영장 발부 이후 구속 수사·재판…1심 보석 청구 기각되고 징역 2년 실형

머니투데이

변희재씨./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씨가 2심에서 석방된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변씨는 지난해 5월 영장 발부 이후 줄곧 구속 수사·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씨는 "이 사건의 증거들은 다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며 수많은 증거인멸과 조작을 했다. 저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지 알고 싶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조작설을 끊임없이 생산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변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다.

변씨는 책에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석희 사장의 집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