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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검·경으로도 불똥 튄 ‘김학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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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까지 올랐다 ‘억대 뇌물수수’로 결국은 철창 신세

수감 첫날 검찰 조사엔 불응…검경 수사 부실 논란 재점화도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이 지난 16일 밤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 청와대 지원으로 검찰총장에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에 올랐던 인사가 6년 만에 억대 뇌물수수 피의자로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다.

김 전 차관은 1985년 인천지검에 임관해 28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쳐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 전 차관의 위세는 정점을 찍었다.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던 고검장 중 청와대에서 1순위로 미는 후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총장후보추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그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보다 고등학교(경기고) 선배인 그를 차관으로 임명한 게 이례적이었다. 당시 법무부 요직에 있던 한 검사는 “청와대에서 밀어주는 게 느껴졌다”며 “ ‘법무부가 실세 차관 위주로 굴러가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함께 등장하는 ‘별장 동영상’ 존재가 불거지면서 임명 6일 만에 차관에서 물러났다. 그해 11월까지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년 만에 검찰의 과거사 조사에 이은 검찰 수사단 수사로 뇌물 혐의가 드러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2008년 춘천지검장 시절 휘하 검사(부부장)였던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수사단에 덜미가 잡혔다. 현직 검사로서 건설업자들과 어울려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게 문제가 됐다. 검찰은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가들에게서 받은 금품은 뚜렷한 대가성이 없어도 포괄적 뇌물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자신에 대한 재수사 분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3월22일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것도 구속 판단 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김 전 차관 뇌물 수수 등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2013년과 2014년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은 재점화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검경은 뇌물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수감 첫날인 17일 오후 검찰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단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접견 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출석하면 윤중천씨와의 관계부터 다시 조사하려고 한다. 구속 전 윤씨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심문에서는 아는 사이라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불러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경찰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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