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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대법 '420억원' 강원랜드 통상임금소송서 회사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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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 3천여명 소송…法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회사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 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천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씨 등은 2009년∼2013년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는 국씨 등에게 총 427억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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