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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불응…윤중천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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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17일 오후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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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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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했지만 김 전 차관이 불출석해 조사가 불발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은 구속된 후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출석 일정을 조율해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를 상대로 성범죄와 무고, 과거 개인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윤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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