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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신혼여행지서 니코틴으로 아내 살해한 2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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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7년 4월25일 신혼여행을 간 일본 오사카의 숙소에서 아내(19)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시신을 화장해 장례절차까지 마쳤지만, 보험금 청구 내용을 이상히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지난해 3월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는 ㄱ씨가 아내의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내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ㄱ씨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또 항소심에서 ‘아내의 유서’라며 제출한 쪽지 형태의 메모를 제출하기오 했다.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아내의 자살 가능성, 범행 수법, 범행 후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설명한 뒤 그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제출한 메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경찰 수사단계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현시점에서 유서의 존재를 말하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며 “숨지기 직전 아내는 니코틴 중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텐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가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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