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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의사국시 필기시험 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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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앞으로 의사국가시험 범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또 긴급상황일때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국시 필기시험 과목으로 규정된 '보건의료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그에 대응할 시설, 인력 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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