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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단독]버리는 카드 영수증, 절반만 줄여도 600억 절감…카드업계 “소비자가 원할 때 선택적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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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건의에 유관기관 실무 협의

대부분 메시지·앱으로 결제 확인

제도 개선 공감하지만 부처 이견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한 푼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카드업계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은 현재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매출전표가 절반만 줄어도 연간 6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선택적 발급 사항에 대해 실무 협의했다.

이는 카드업계가 최근 기재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나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용지는 카드사들이 밴사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한다. 발급 시 인쇄 비용까지 포함한 제작 비용은 한 장당 약 7.7원으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 시 반영된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매출전표 발급 비용은 약 1200억원이다.

카드사들은 상당수의 고객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카드사 앱 등으로 결제 내용을 확인해 종이 형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가맹점은 일단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소비자 요구가 있으면 매출전표를 제공하고 없으면 버리고 있다.

카드업계는 현재도 일부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제공하는 등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 일부 종이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부처별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기재부의 부가가치세법 담당 부서는 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신용카드업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정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형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포함되면 종이 전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는 현재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이 쉽지 않고 기재부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종이 전표 발급을 선택적으로 하더라도 과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매출전표 등 비용이라도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올 2월부터 실시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올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카드사들의 요구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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