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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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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 가능]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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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서울시는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 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만4000명, 59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1475억원, 25.%)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서초구(933억원, 15.8%), 송파구(434억원, 7.3%), 용산구(418억원, 7%), 양천구(285억원, 4.8%) 순으로 많았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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