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군포에 있는 유흥업소 사업자 단체 2곳에 앞으로 서비스 가격을 정해서 회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군포 지역 유흥업소 80%가 가입된 두 단체는 '4인 세트 32만 원'처럼 세트와 추가 주문 가격, 도우미 가격 등을 표로 만들어 배포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유흥업소 단체와 관련한 사건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결정해 준 것으로 판단해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윤정[yjshik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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