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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서울시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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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할 수 있다. 또 홈택스나 이택스, 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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