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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당정청, 경찰권력 견제 논의…"자치경찰제 보완‧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개혁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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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 백지수 기자] [the300]이인영 "경찰도 자체 개혁으로 우려 씻어야…특히 정보경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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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따른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해 검찰 등이 '과도한 경찰권력'이라고 비판한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관련 협의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우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2년 임기가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도 자체 개혁 노력으로 외부 우려를 씻어야 한다"며 "내부에 부정한 유착 고리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하고 자체적 개혁과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특히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인권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그동안 정보경찰의 근거와 범위가 모호해 무분별한 정보수집 우려가 상존했다"며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측 참석자였던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설치,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 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은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게 하는 불가역적 개혁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 청장은 "국민은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책임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각계 요구를 수렴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위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경찰서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참고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개설해 상시 감독 체제를 갖추는 등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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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나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정보 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14일 권력기관 구조 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한 이후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군 기무사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권력의 오·남용 근절과 집중된 권한 분산은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보경찰 개혁도 주장했다. 조 수석은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 경찰 남용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보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지윤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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