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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위기의 해운업… 與 "옥죄라" vs 野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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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일감 몰아주기 근절법 발의

한국당은 조합 지원 강화 등 모색해

국내 해운업이 몰락 위기에 있지만, 여야의 대처 구상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강화, 자유한국당은 지원 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20일 국회 의안분석 결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 관련 법안은 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해부터 올해 나온 해운 관련 법안은 8건이다. 대부분 법안이 후반기에 나왔지만, 집권당과 제1야당의 태도는 확연하다.

민주당 등 진보권은 불공정행위금지를 이유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모기업과 관련한 자회사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해운중개업·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업이 해상화물운송 관련 물류자회사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제3자 물류가 활성화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 취지다. 중소기업부터 살리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선박운항관리자 선임비용 부담금을 걷기 위해 팔을 걷었다. 현행 해운법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선임해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납부방법 등은 현행법에 명확한 명시가 없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운항관리자 부담금 관련 징수주체·부과요건 등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또 부담금 미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산금 부과 근거와 결손처분 근거도 규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도 대기업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해당 법안 골자다.

한국당은 당정 기조와 달리 기업·조합 지원을 확대해 침체한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의원 등 14명은 해운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선·해운업이 장기 난항에 빠진 실정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운 매출은 33조5000억원으로 2016년 28조8000억원 보다 약 2조7000억원가량 늘었다. 다만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매출이 39조원이라는 실적과 비교하면 86% 수준에 그친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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