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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응급환자 발생 신고한 50대 선장, 술 냄새 '풀풀'…"딱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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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측정
[목포해경 제공]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응급환자 발생을 신고한 선장이 음주 운항 사실이 탄로 나 해경에 입건됐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남쪽 370m 해상에서 신안선적 9.77t 연안자망어선 A호 선장 S(57)씨의 음주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S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어선을 운항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장과 함께 환자를 옮기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선장 S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재원도 동쪽 370m 해상에서 어선 B호와 상호 계류해 B호 선장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S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했다.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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