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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종합] 장자연리스트·성폭행 확인 못했다…‘위증’ 김종승만 수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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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사건에 대해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당초 논란이 된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결국 확인하지 못한 채 재조사가 마무리됐다.

장 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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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이던 장 씨가 생전인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인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명단이 적힌 문건 이른바 ‘장자연리스트’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선일보 측은 이 의원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특히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숭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부실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자료의 의도적인 누락 의혹 △‘장자연리스트’ 존재 여부 △장자여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했다는 의혹 등 사건을 8개로 분류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논란이 된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 측 관계자는 “장자연 문건에 기재됐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내용 모두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스트가 작성됐다면 장 씨 피해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장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윤지오 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여부와 가해자,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 단순강간 등 혐의는 구체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이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언급한 대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정황은 발견됐으나 조선일보가 수사기록을 확보해 실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과거 검경 수사과정에서 부실한 압수수색이나 주요 증거자료가 누락 등 수사가 미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근 진상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대로 김종승 씨의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 관련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따라 △성폭행 피해 증거와 관련한 기록 보존 △김종승 위증 혐의 수사권고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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