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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국당 “5ㆍ18 조사위원 후보 1명 교체”... 진상조사위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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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그동안 여야 합의 진행” 3성 장군 출신 권태오 바꾸기로

여당도 한국당이 반발한 후보 교체… 청와대 “조사위 조속한 출범을”
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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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자당이 추천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 교체를 시사하면서 조만간 조사위가 출범할 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후보 중 일부가 부적합하다며 재추천을 요청, 조사위 출범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이 반발한 추천 후보를 최근 교체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위 출범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 합의가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 추천했고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 추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다”며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본인이 위원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3인 가운데 차기환 전 판사를 제외한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후보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정 조선대 교수 역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5ㆍ18 당시 여성시민군으로 오월민주여성회장 출신인 이 교수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는 특별법 제14조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위원을 교체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민주당은 이달 초 이윤정 위원 대신 검사 출신의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 또한 한국당은 지난달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에 추가하는 내용의 5ㆍ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한국당이 이날 밝힌 대로 권 전 사무처장과 같은 군 경력자를 추천하기 위해선 5ㆍ18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 위원회 출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 전 기자의 후보직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에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조사위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9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조사위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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