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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檢과거사위 "장자연 성폭력·리스트 확인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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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의혹 중 성접대·성폭행 의혹,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씨 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 씨 진술도 신빙성 논란 속에서 증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를 권고했다. 20일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 및 보완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한 후 이 같은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13개월 동안 84명의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씨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객관적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윤씨가 조사단에서 '장씨가 맥주 한잔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2009년 3월) 장씨 사망 직후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윤씨 진술만으로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씨 진술은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술에 약을 탔을 것이라는 1차 추정, 본인이 떠난 후 성폭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2차 추정)이라 직접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강간 등의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 29일까지 조사기록 보존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가 장씨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씨 지인 이 모씨는 조사단 면담에서 "장씨는 절대 잠자리를 같이한 적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도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씨는 본인 책에서 장씨가 피해 사례를 서술한 문건 속에 40~50명의 명단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피해 사실 관련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장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기재한 건지, 누구 이름을 기재했는지에 대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윤씨가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 1명이 리스트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과거사위 관계자는 "진술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봤다"고 답변했다. 다만 "(윤씨가 주장한 정치인이) 조사를 거부해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에 대해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전직 기자 C씨의 장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28일 과거사위는 "2009년 검찰은 현장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여기서 '현장 핵심 목격자'가 윤씨다. C씨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윤씨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으로 한 문단에 불과하다. 1년째 진행 중인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장씨 문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해 "(일정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고 수사를 마쳤고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 등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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