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 도우려다 毒으로
취업시간·주휴수당의 역설
이에 반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시간 증감률은 -1.67%로 심각성이 덜했다. 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별 영향이 없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주당 취업시간이 급감한 셈이다.
임시직·일용직 그리고 청년층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사상 지위별 주당 취업시간을 분석한 결과 임시근로자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5.91%를 나타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 취업 시간 증감률은 -5.53%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 근로자의 평균 취업시간 증감률은 -2.42%로 다소 감소했지만 일용직·임시직에 비하면 감소폭이 작은 편이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대상 사업장이 중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경우 취업시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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