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테러 및 국경안보법 적용 검토…대테러 글로벌 공조 강조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 [AFP=연합뉴스] |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슬람국가(IS) 또는 반군이 점령한 시리아 지역에 건너가거나 머무는 자국민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대테러 및 안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비드 장관은 시리아 반군이 통제하는 북서부 이들립과 과거 IS가 장악한 북동부 지역에 영국 국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과 정보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IS 등 무장단체에 영국민이 합류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새 대테러 및 국경안보법에 따르면 내무장관은 지정된 곳에 국민이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비드 장관은 "누구라도 이 지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있다면 반드시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하원에서 자비드 장관은 900여명의 영국민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IS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40%는 여전히 해당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40%는 영국으로 복귀, 20%는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에서는 최근 IS 조직원과 결혼한 샤미마 베굼(19)으로 인해 IS 합류 영국민의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다.
15살이던 2015년 2월 영국에서 시리아로 건너간 뒤 IS에 합류한 베굼은 영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밝히면서도, 시리아에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 영국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자비드 장관은 베굼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자비드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테러에 맞서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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