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과거사위 "고(故)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가 밝힌 '리스트'는 확인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과거사가 고인의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사진)가 말한 ‘장자연 리스트’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과거사위는 우선 고인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적은 문건에 대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단’이 적혀 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무엇보다 리스트의 ‘실물’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더불어 과거사는 고인이 성접대와 연계돼 제기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 즉각 수사할 만한 단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에 대한 특수강간 의혹은 윤지오가 과거사위 조사에서 고인이 술자리에서 약에 취한 듯 인사불성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세상에 알려졌다.

약물이 사용됐거나 2인 이상에 의해 성폭력이 이뤄진 게 확인되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특수강간 혐의 수사 권고를 두고선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외부로 갈등이 불거질 정도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권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일각에서는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의 진술 신빙성이 도리어 진상규명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지오가 지난 3월 자서전 등을 통해 고인이 성접대 남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는 활력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윤지오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 김수민 씨가 “윤지오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이 논란이 됐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