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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조국 "전 정부 정보경찰 활용, 불법행위 근절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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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구속됐다.

조 수석은 경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 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과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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