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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성창호 부장판사측 "김경수 법정구속하자… 檢, 정치적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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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앞서 의견서 제출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를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사실상 '보복 기소'를 당했다고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날 성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판사 3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당시 검찰 수사 기록과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세 판사는 지난 3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함께 재판받고 있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 1월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뒤 곧바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정치권에서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졌다.

성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냈다. "(성 부장판사가) 여당 측 인사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하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을 고려해 기소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 내용은 검찰이 이날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한 이후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됐을 뿐 (보복 기소라는) 성 부장판사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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