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앞서 의견서 제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날 성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판사 3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당시 검찰 수사 기록과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세 판사는 지난 3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함께 재판받고 있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 1월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뒤 곧바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정치권에서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졌다.
성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냈다. "(성 부장판사가) 여당 측 인사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하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을 고려해 기소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 내용은 검찰이 이날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한 이후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됐을 뿐 (보복 기소라는) 성 부장판사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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