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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60초통계]기준을 알면 통계가 바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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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신욱 통계청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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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통계의 숙명이다. UN(국제연합)의 공식통계 기본원칙 제9조는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분류·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의 기준으로 집계되고 작성돼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3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라는 기관이 세계 133개 도시의 식품·의류·주거·교통·학비 등 160여 개 상품·서비스 가격을 조사하여 세계생활비지수(WCOL Index)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뉴욕을 기준(100)으로 지수화해 상대적인 평가로 순위를 정했고 서울은 7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선정된 품목의 품질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비교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햄버거의 대표적 브랜드와 상품인 맥도날드 빅맥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 각국의 상대적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빅맥지수를 참고하기도 한다.

고용률 통계에도 국제 비교를 위한 기준이 있다. 회사에 출근해 주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취업자라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도 이 국제기준에 따라 공식 취업률 통계를 작성하고 각종 보조지표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마다 비교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객관적인 작성기준이 있다. 통계를 접할 때 작성기준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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