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 기간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액이 발생한다.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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