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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연말정산 못했다면 5월말까지 종소세 신고로 환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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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 기간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액이 발생한다.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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