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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상의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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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6개 입법현안에 대한 재계 의견 전달

최대주주 중과세·중기 가업승계 요건 완화

기업투자 혜택·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세제 확대

서비스업발전법 통과·기부문화 활성화 지원도



한겨레

대한상공회의소는 최대주주에 대한 최대 30%의 할증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6개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21일 국회 재정기획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최대주주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다.

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을 10∼30%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에 대해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며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의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는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상의는 또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세제 개선을 위해 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으로 제한된 연구인력의 학력·전공 기준을 없애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을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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