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21일)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 기간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천500만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 번의 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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