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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페이 앱' 해외여행 때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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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의 '페이 앱'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과 관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카드 말고도 미리 금액을 충전해둔 스마트폰 '페이 앱'으로 해외여행 때 결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의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제휴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와 마스터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효용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확대하고, 한도는 동일인 기준 2천 달러까지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출장 뒤에 외화가 남을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국적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을 약 30일 내 사후 신고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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