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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결제하는 물량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 1996년 이후 23년만에 인하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 인하폭이 0.2%포인트가 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매매계약 기준으로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결제일로 따지면 다음달 3일부터 주식이 양도되는 거래에 적용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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