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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법 ‘2차 납세의무 주주관계 통한 단계적 확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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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남대문세무서 상대로 낸 소송 승소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83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 과반수를 보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로 지배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법인세를 충당하기 어려울 시 법인의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법인세 110억여원을 재산 부족 등 이유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자, A사 주식 82.19%를 보유하고 있는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법인세 중 83억여원을 부과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후 B사도 재산 부족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재향군인회를 다시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부과했다.

재향군인회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된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순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과 대법원 역시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의 엄격 해석 필요성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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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최의종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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