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감사원 "방사청, F-35A 협상서 법령 안 지키고 '허위 보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F-35A./방위사업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감사한 결과,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절충교역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7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 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법령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절충교역으로 군사기술과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받기로 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 등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절충교역 협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또 록히드마틴은 2015년 9월 기존의 계약 비용으로는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방위사업청은 록히드마틴과 협상을 벌인 끝에 2016년 11월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감사원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 실태 감사결과는 군사 기밀이 들어 있어 비공개 사항이지만 감사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내게 됐다"며 "감사 결과 전문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지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