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소주 한잔에도 `감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소주 한잔만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최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한 단계씩 상향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오는 6월 25일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소주 한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 해당되면 최소 '감봉' 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처분이 부과된다. 2회 적발 시 '정직'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올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히면 최소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사망 사고로 이어지면 '해임'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