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은 최근 피해 주장 여성들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최 모씨는 "2008년 3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을 당했다"며 수사단에 산부인과·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이날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간치상 등 죄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대질신문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또 다른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 모씨도 건강보험급여 내역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한편 윤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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